기재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360만원·청년 월세 공제 17%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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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소득 기준 5,200만원으로 확대
■ 청년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관계없이 17% 전면 적용…2029년까지
■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납입액 10% 소득공제, 비과세 한도 없애

기획재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소득 기준 없이 17%로 높이는 등 저소득·서민층과 청년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신청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확대 관련 서류와 지폐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해 근로장려금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민생 지원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73만 가구 추가 수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근로장려금 확대다. 기재부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상한이 현행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3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25만원,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확대로 수혜 가구가 기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늘어나고, 지급 총액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 조기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원화 지폐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연간 최대 204만원의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자료사진)

청년 월세 공제, 소득 기준 장벽 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진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편안에서는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15~34세 청년의 경우 2029년까지 총급여 조건과 관계없이 최고 공제율 17%가 전면 적용된다. 월세를 최대 한도인 월 100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204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건물
청년형 ISA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투자 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사진)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여기에 연간 납입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데,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2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최장 10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과 청년층의 세 부담이 약 1조4,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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