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7월분부터 자동 신청·지급 체계 첫 적용
■ 수급 탈락 후 미신청 상태 어르신 3만8천 명 우선 혜택 대상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최대 34만9천700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체계를 도입했다. 한 차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 3만8천 명이 최우선 수혜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행복이음 전산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7월분 기초연금 지급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자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을 별도 신청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한 번 탈락하면 소득·재산 변화로 자격을 다시 충족해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재신청해야 했다. 고령·장애 등으로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받아야 할 연금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는 6만7천 명이며, 이 중 미신청 상태에 있는 어르신은 3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7월분부터 우선적으로 자동 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금액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 원 이하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높아졌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6년 1월분부터 월 최대 34만9천700원이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수급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이 나중에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다. 기초연금 탈락 통지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등록자들이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존 신청주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신청주의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자동 지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정부24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처리하고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 간소화 절차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