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일부터 확대…임신 중 1000만원 받으면 264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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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전 임신 중 지급분도 비과세…적용 시기 ‘임신일~출생 후 2년’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최대 2회·한도 없이 전액 면세…임신 중 1000만원 수령 시 264만원 절세
■ 9월 정기국회 제출·의결 거쳐 시행 예정…전세공제·경차환급 등도 함께 개편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를 기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지급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 기간 중 회사로부터 축하금을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2026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6 범위를 임신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임신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출산 축하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넓혀 임신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면세 대상이 된다.

절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신 기간 중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약 26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출산 아기 세금 혜택
임신 중 출산지원금 1000만원 수령 시 264만원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전세공제·경차환급도 함께 확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출산·혼인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세대주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부부가 직장 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 가구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또한 혼인 후 경차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분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위탁아동을 보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6 세제개편안 출산 육아 가구 혜택
2026 세제개편안에는 출산·혼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연소득 5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어, 출산·육아 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 강화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정부안 단계로, 최종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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