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전 임신 중 지급분도 비과세…적용 시기 ‘임신일~출생 후 2년’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최대 2회·한도 없이 전액 면세…임신 중 1000만원 수령 시 264만원 절세
■ 9월 정기국회 제출·의결 거쳐 시행 예정…전세공제·경차환급 등도 함께 개편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를 기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서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지급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 기간 중 회사로부터 축하금을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임신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출산 축하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넓혀 임신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면세 대상이 된다.
절세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신 기간 중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약 26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금액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전세공제·경차환급도 함께 확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출산·혼인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세대주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부부가 직장 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 가구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또한 혼인 후 경차가 2대가 된 경우에도 1대분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원으로,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위탁아동을 보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연소득 5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어, 출산·육아 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 강화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정부안 단계로, 최종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