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9월 30일 마감 D-3…할인율 1.3%·위택스·ETAX서 5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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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30일 신청 기간…30일이 2026년 연내 마지막 연납 기회
■ 9월 연납 할인율 1.3%, 1월(4.58%) 대비 3분의 1 수준
■ 위택스·서울시ETAX·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선납) 9월 신청 기간이 오는 30일 마감을 3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etax.go.kr)에 따르면 9월 연납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를 놓치면 2026년 연내 마지막 연납 기회가 사라진다.

자동차세는 1기분(1~6월)을 6월, 2기분(7~12월)을 12월에 납부하는 구조다. 연납 제도는 남은 기간분 세액을 미리 선납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 시점이 이를수록 선납 대상 기간이 길어 절약액이 커진다. 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0~12월분(3개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서울시 ETAX·스마트위택스 앱에서 5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기준 2026년 9월 연납 할인율은 약 1.3% 수준이다. 같은 해 1월 신청 할인율(4.58%)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차주가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6,5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했다면 동일 세액 기준 약 2만2,900원이 공제된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된다. 2000cc 중형 세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약 52만 원 수준으로, 9월 연납 시 6,700원가량이 절약된다. 3000cc 이상 대형 차량은 연간 세액이 78만 원 안팎으로 1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배기량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대당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 정액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이상 수준이었으나 2023년 7%, 2024년 5%에 이어 현재는 3%대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실제 절약 폭도 이전 연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지방세 납부→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납부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이 지원되며 처리 시간은 5분 안팎이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년도에 연납을 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을 별도로 완료해야 할인이 적용된다. 위택스는 신청과 납부를 같은 세션 내에 완료해야 할인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청만 하고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납 신청은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세금 납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9월 연납을 놓친 차주는 12월 2기분 정기 납부로 이어지며, 다음 연납 기회는 2027년 1월(신청 기간 16~31일)이다. 1월 연납은 연간 공제율이 가장 높아 절약액이 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세금 환급금 5년치를 원클릭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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