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이후 입원부터 경증 105개 질환 의료비 합산 제외
■ 도수치료·방사선온열치료 등 관리급여도 지원 대상서 빠져
■ 복지부 “중증 우선 지원으로 취지 바로잡아”…지원 건수 2년 새 2.5배 급증이 배경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6년 개편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고혈압·당뇨·감기·척추협착증 등 경증질환 105개 치료비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고,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과 중증 외 2·3인실 입원료도 합산 범위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에 따라 7월 1일 이후 입원이 시작되는 건부터 개편 기준이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없어 6월 30일 이전에 입원한 경우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증질환 105개 제외다. 기존에는 모든 질환의 진료비를 합산해 소득 기준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해당하는 경증질환 치료비는 합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고혈압, 당뇨,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요통, 척추협착증 등 일상에서 흔한 만성·경증 상병이 여기 포함된다.
관리급여·2·3인실 입원료도 합산 제외
7월 1일부로 신설된 ‘관리급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는 과거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한 급여 유형이다. 도수치료(수기 물리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 시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분류돼 합산에서 빠졌다. 7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중증외상) 이외 질환으로 인한 2인실·3인실 입원료도 제외됐다. 단건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진료비나 약제비 영수증도 앞으로는 합산할 수 없다.

반면 7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에 대한 외래·입원비는 개편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소득·재산 기준도 변경되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 대상은 200% 이하),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이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신청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하면 된다. 7월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자동지급 등 다른 복지 변화도 두맨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오남용에 따른 지원 급증을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꼽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2년 1만9천753건에서 2024년 5만735건으로 2년 새 2.5배 이상 급증했고, 지원액도 같은 기간 601억원에서 1,46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증질환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부와 만성질환자 커뮤니티에서는 “고혈압·당뇨 환자의 누적 의료비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사각지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