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8월 20일부터 6개월치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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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보장 기간 3개월→6개월·1인 최대 지급액 2100만원→3150만원으로 50% 인상
■ 체불 사업주 특별융자 최대 10억원 신설…체불 근로자 계좌 직접 이체 명문화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재직·퇴직자 모두 신청 가능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8월 20일부터 대폭 확대됐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50% 인상됐다. 도산대지급금 2026 개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폐업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었을 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파산·회생 선고를 받은 사업장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개정이 최대 규모의 지원 확대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제도 확대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8월 20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실제 지급액 변화는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월급 35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5개월치(1750만원)를 체불당한 경우,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약 930만원을 수령했다. 개정 후에는 5개월 전체가 대상이 돼 약 15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 경우 실제 회수율은 약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연령대별·월별 상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이번 개정에서 함께 강화됐다. 기존 일반융자 한도가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자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 3개월 내 체불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액의 12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특별융자가 새로 신설됐다. 금리는 담보 제공 시 연 2.2%, 신용·연대보증 시 연 3.7%로 적용된다.

지급 방식도 이번에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주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전달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체불 근로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융자금 전용·횡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방법

신청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 및 퇴직자다. 퇴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조건이 적용된다. 직종·연령 제한은 없다. 체불 임금 외에 퇴직급여 보장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3년분이 유지된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도산대지급금 확대가 소득 단절 위기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신청 창구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orkdream.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도산·폐업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늘고 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체불 근로자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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