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15일 2주간 신청 가능…마감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까지 대기
■ 연간 산정액의 35%만 12월 말 선지급…나머지 65%는 2027년 6월 정산
■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이번 반기신청 대상 제외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9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까지 2주로, 근로소득자라면 국세청 홈택스·ARS(1544-9944)·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9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35% 선지급 구조…전액은 내년 정산
이번 반기신청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에 그친다. 나머지 65%는 하반기분과 합산해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지급된다. 국세청 측은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만 선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반기분(10~12월 소득)은 내년 3월에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자동 연계된다.

이번 반기신청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와 프리랜서가 반기신청에서 또다시 제외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플랫폼 노동자 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4대 보험 가입 직장인만 중간 지급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근로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탈락 시 별도 통보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9월 1~15일)을 단 2주로 운영하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이번 반기분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말 선지급 이후 2027년 상반기 정산 때 최종 수령액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