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최대 50% 삭감
■ 일일 상한액 6년 만에 66,000원→68,100원으로 인상
■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최대 4주·전 회차 대면 출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을 시행해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일일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다. 법률 제21372호로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재정 안정과 성실한 구직 활동 유도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반복수급 삭감 기준과 대기기간 연장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수급자에 대한 단계적 급여 삭감이다.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회 수급한 경우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가 각각 삭감된다. 예를 들어 일일 구직급여가 6만 원인 수급자가 5회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수령액은 3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28일)로 연장되며, 전 회차 고용센터 대면 출석이 의무화된다. 구직활동 증빙 요건도 강화돼 수급자는 보다 구체적인 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과거 수급 이력도 횟수 산정에 합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수급 기록도 5년 내 횟수에 포함되며, 법 시행 이후 수급분부터 삭감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즉시 반복수급자로 분류돼 삭감 적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3회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2026년 8월 20일 이후 수급을 신청하면 4회 기준이 적용돼 25% 삭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 유형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수급자·반복수급자·60세 이상 및 장애인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실업인정 방식과 구직활동 요건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저임금 근로자, 일용직 등 노동시장 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 불안정 계층은 별도 특례 조항 적용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일 상한액 인상은 8월 20일이 아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이미 적용됐다. 기초일액 상한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함께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한액이 인상된 것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조정되지만, 상한액은 별도 규정 개정 없이는 조정되지 않아 실질 급여 가치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상한액 인상으로 구직급여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반복수급 제한으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 일부는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가 고용 구조상 반복 실직에 내몰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삭감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계약 만료·사업 종료 등으로 반복 실직이 불가피한 공연·예술·건설·계절 업종 종사자는 사실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반복수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고용보험 재정 적립금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 문제가 부각돼 왔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수급하는 제도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수급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 자격과 예상 급여액 산정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이후 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급 유형·적용 기준·삭감액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함께 실질적인 구직 유인 제도로 정착할지는 시행 후 수급 행태 변화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보험료와 사업주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재정 악화 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 가입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