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1~2주 사용에도 급여 일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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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방학·휴원·입원 때 1~2주 단기 사용…30일 의무 사라졌다
■ 급여 일할 계산 지급…7일 사용 시 월 상한 기준 최대 약 58만원
■ 9월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임신 중 돌봄 육아휴직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자녀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단기 육아휴직 2026 제도 적용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기 사용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 서류 이미지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사용 사유는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등학교 휴교,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 후 1~3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가 적용된다. 7일 단기 사용의 경우 월 상한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최대 1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 제한(최대 4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아 돌봄 관련 이미지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휴원·입원 등 단기 돌봄 상황에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9월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임신 중 돌봄 육아휴직도 신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외에도 9월부터 추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과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부여하는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부는 이를 남성 육아 참여 3종 세트로 명명하고, 육아 부담을 부부가 나눌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에게 7일 전까지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용보험(www.ei.go.kr)을 통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직장인의 육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번 단기 육아휴직 시행으로 그간 긴 휴직을 부담스러워 하던 직장인,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 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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