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방학·휴원·입원 때 1~2주 단기 사용…30일 의무 사라졌다
■ 급여 일할 계산 지급…7일 사용 시 월 상한 기준 최대 약 58만원
■ 9월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임신 중 돌봄 육아휴직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자녀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단기 육아휴직 2026 제도 적용 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기 사용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사용 사유는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등학교 휴교,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 후 1~3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가 적용된다. 7일 단기 사용의 경우 월 상한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최대 1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 제한(최대 4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월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임신 중 돌봄 육아휴직도 신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외에도 9월부터 추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과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부여하는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부는 이를 남성 육아 참여 3종 세트로 명명하고, 육아 부담을 부부가 나눌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에게 7일 전까지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고용보험(www.ei.go.kr)을 통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단기 육아휴직 시행으로 그간 긴 휴직을 부담스러워 하던 직장인,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 이용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