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2027년부터 주 6일 기준 개편…월 198만→176만원·고용보험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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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수령액 22만원 감소…주 7일→6일 기준 변경으로 최저임금 역전 해소
■ 고용보험료율 1.8%→2.0%…노사 각 0.1%P 추가 부담·월급 300만원 기준 月 3천원↑
■ 지급기간 1.5개월 연장해 총 수령 총액 유지…연내 국회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9월 1일 확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줄어들지만, 지급기간을 늘려 총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동시에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개편에 나선 것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을 역전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 당시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던 환경을 반영해 일주일에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후 2004년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지급 기준은 22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면 세전 기준 월 193만원을 받지만,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98만원을 수령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이미지
고용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자료사진)

개편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주말이나 무급 휴일을 수급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약 22만원(11%) 줄어든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급기간을 연장해 전체 수령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급기간은 기존보다 약 1.5개월 늘어나 최장 수급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0.5개월로 확대된다. 월 기준 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고용보험료율 1.8%→2.0%…직장인 4대보험 부담 연이어 증가

고용보험료율도 함께 오른다. 실업급여 재원을 충당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P 인상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각각의 부담률이 0.9%에서 1.0%로 높아진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3천원, 연간 3만6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관련 이미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외관 (자료사진)

이는 직장인 4대보험 부담이 잇따라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인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올해부터 9%에서 9.5%로 인상된 데 이어, 고용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직장인이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가 상당 폭 늘어나게 된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인상분(월 1만5천원)에 고용보험 인상분(월 3천원)을 더하면 연간 추가 부담이 2만원을 넘는다.

취업 구직 활동 이미지
고용센터에서 구직 정보를 확인하는 시민 (자료사진)

노동계 일부는 실직자의 한 달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생계 위기 직전의 충격 완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급기간 연장으로 총 수령액이 유지되는 만큼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연내 고용보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노동부 측에 따르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6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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