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수령액 22만원 감소…주 7일→6일 기준 변경으로 최저임금 역전 해소
■ 고용보험료율 1.8%→2.0%…노사 각 0.1%P 추가 부담·월급 300만원 기준 月 3천원↑
■ 지급기간 1.5개월 연장해 총 수령 총액 유지…연내 국회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7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9월 1일 확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22만원 줄어들지만, 지급기간을 늘려 총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동시에 고용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개편에 나선 것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을 역전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 당시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던 환경을 반영해 일주일에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후 2004년 주 5일제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지급 기준은 22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면 세전 기준 월 193만원을 받지만,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98만원을 수령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주말이나 무급 휴일을 수급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약 22만원(11%) 줄어든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급기간을 연장해 전체 수령 총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급기간은 기존보다 약 1.5개월 늘어나 최장 수급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0.5개월로 확대된다. 월 기준 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고용보험료율 1.8%→2.0%…직장인 4대보험 부담 연이어 증가
고용보험료율도 함께 오른다. 실업급여 재원을 충당하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P 인상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각각의 부담률이 0.9%에서 1.0%로 높아진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3천원, 연간 3만6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직장인 4대보험 부담이 잇따라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 인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올해부터 9%에서 9.5%로 인상된 데 이어, 고용보험료율까지 오르면 직장인이 매달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가 상당 폭 늘어나게 된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인상분(월 1만5천원)에 고용보험 인상분(월 3천원)을 더하면 연간 추가 부담이 2만원을 넘는다.

노동계 일부는 실직자의 한 달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생계 위기 직전의 충격 완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급기간 연장으로 총 수령액이 유지되는 만큼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연내 고용보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노동부 측에 따르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6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