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 시행…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신설

소셜 미디어 공유 버튼

■ 임신 중 남성 육아휴직 신설…유산·조산 위험 진단 시 출생 전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최대 3회 분할 사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최초 3일 유급·일 8만4천210원 한도

고용노동부는 17일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을 진단받은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지원 제도 3종이 함께 개편된다.

임신 중 부부 직장인 남편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이 이번 개정으로 출생 전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신설이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으나, 아내가 유산·조산의 위험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사용 시기가 대폭 넓어졌다. 종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20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기간 중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다. 제도 명칭도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 전 산모를 보살필 수 있도록 휴가 사용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가족 임신 출산 육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번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유급 3일분 통상임금을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1일 8만4천210원으로 3일 합계 최대 25만2천630원이다. 휴가 청구 기한은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적용 시점과 신청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앞서 8월 20일에도 같은 법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사업장 인사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 적용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한 가족 육아 직장
정부는 이번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높아지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댓글 0

함께 보면 좋은 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