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10월 1일 개시…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70만1천원·다자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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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요금차감 10월 1일·국민행복카드 3일 순차 가동…2027년 5월 31일까지
■ 4인 이상 가구 연간 701,300원…세대원 수별 차등 지급
■ 다자녀 기준 19세 미만 3명→2명 완화…신규 수급 가구 대폭 확대

정부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요금차감 방식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10월 3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원금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올해는 4인 이상 가구 기준 연간 최대 70만1,300원이 지원되고, 다자녀 세대 자격 기준도 완화돼 수혜 가구가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안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 안내 (자료: 에너지바우처 공식)

신청 자격: 소득·세대원 특성 이중 충족 필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록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가운데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경우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종전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돼 신규 수급 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안내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자료: 에너지바우처 공식)

지원 금액: 4인 이상 최대 70만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은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월~이듬해 5월)를 합산한 연간 총액으로, 하절기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된 잔액이 동절기로 이월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다.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요금차감 방식’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등유·LPG·연탄 구매에 쓰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10월 3일부터 결제가 가능하다. 10월 1~2일은 동절기 전환 시스템 처리 기간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잠시 중단된다.

난방비 지원 복지 신청 안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존 수급 가구는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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