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만명 신청 쇄도…심사 통과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
■ 기본금리 연 5%에 정부 기여금 최대 12%·비과세까지 실질 효과 최고 19%대
■ 미신청자 다음 기회는 올 12월…연 2회 공개모집 확정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신청이 7월 27일부터 시작돼 오는 8월 7일 마감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신청에 234만 명이 몰렸으며, 자격 심사를 통과한 청년들은 이달 7일까지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회차에서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계좌 개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만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제외된다. 7월 24일 개별 통보된 심사 결과에서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이라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취급 기관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 기간을 넘기면 해당 회차에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가입 조건과 소득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되므로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청년도 불이익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 소득도 고려되며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150% 이하여야 한다.

금리 구조는 3년 고정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지급하며, 이자소득세(15.4%)는 전액 비과세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합산한 실질 수익 효과를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 최대 18.2~19.4%의 단리 적금 상당으로 산정했다. 일반 시중 정기적금 금리가 연 3~4%대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대 4~5배 수준의 실질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이며,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 납입 방식이다. 만기는 3년이다. 만기 시 납입 원금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산해 수령한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기여금·금리·비과세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단순 시중 적금 대비 실질 혜택이 두 배 이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납입 기간 중 소득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기 가입된 계좌의 기여금 지급은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출시 직전부터 금융위원회 카드뉴스가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6월 22일 출시 당일부터 접속이 집중되며 일부 은행 앱이 지연되기도 했고, 5영업일 만에 신청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차 신청 마감인 7월 3일까지 총 234만 명이 접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기여금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연령·가구 여건을 심사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 24일 개별 통보했다.
이번 1차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은 올 12월 열릴 2차 공개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매년 6월·12월 연 2회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규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 있는 청년은 금융위원회 또는 취급 은행 공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2월 모집은 사전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일정 공지가 뜨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융권의 조언이다. 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8월 27일)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다양한 생활금융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