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 10월 29일부로 전면 폐지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18세까지…제도 시행 이후 누적 1만2천명 혜택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부모에 구상권 행사…양육비이행관리원서 신청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을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혼·별거 등으로 비양육부모로부터 법원 판결 등으로 인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제도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실제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지난 2025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총액은 약 231억원에 달한다. 1년 남짓 만에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활용했지만, 소득 기준 제한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의 완전한 삭제다. 기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신청 자격을 줬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약 468만원 수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한부모가족은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한을 10월 29일부터 전면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 이후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양육비 채권(법원 판결·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권리)을 보유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양육비 청구소송·이행명령·강제집행 등)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분 지급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자녀 수만큼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전화 1644-6621)에서 받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선지급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