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비 월 28만→33만원·지원 대상 27만 명으로 확대
■ 미혼 임신부 ‘예비양육수당’ 신설…임신 후기 3개월 월 23만원
■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510억 편성…전년比 250억원(4.0%) 증액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6510억원으로 편성하고, 아동양육비 인상과 예비양육수당 신설 등 지원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66%는 4인 가구 기준 월 약 388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약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오른다. 미혼모(부)·조손가족·청년(25~34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현행 월 28만원에서 내년 월 33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지원 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신규 지원 사업으로 예비양육수당이 처음 도입된다.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도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준비 기간인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미혼 임신부를 조기에 지원해 자녀 양육 여부를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사업도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6%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주거·의료·법률 지원도 강화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현행 326가구에서 346가구로 20가구 늘고,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률·의료·상담 지원도 병행 강화해 임신부터 자립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가 시행되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 규모는 2026년 25만7000명에서 2027년 27만명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족은 약 150만 가구로, 이 가운데 복지급여 소득 기준(현행 65%)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체의 일부에 그쳐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소득 기준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 지원 대상이 1만3000명 늘어나지만, 한부모 단체 일각에서는 기준 완화 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별도로 운영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소득과 무관하게 만 18세까지 신청 가능해진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병행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