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 자정 이후 미사용 잔액 국가·지방정부 자동 환수…현금 환급·이월 전면 불가
■ 총 3,540만 명·6조 1,123억 원 지급 완료…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일반 수혜자 10만 원
■ 배달앱 온라인 결제·대형마트·백화점 사용 불가…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만 가능
정부가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2026년 8월 31일 자정(24시)으로 종료된다. 총 3,540만 3,928명에게 6조 1,123억 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현금 환급이나 이월 없이 국가 및 지방정부로 자동 환수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재원으로 마련됐으며, 지급 신청은 지난 7월 3일 마감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형태로 지급이 완료됐다. 신청 당시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로 종료됐으며, 현재는 신청 접수가 전면 마감된 상태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을 수령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지급됐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이 지급됐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각각 받았다.

대형마트·배달앱 온라인 결제 사용 불가…주소지 내 소상공인만
사용처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편의점, 세탁소 등 골목상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 유흥업소,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선결제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배달 기사가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로 제한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우 주소지 시·군 안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타 지역 매장에서는 결제가 자동으로 거절된다.

잔액 확인 방법은 수령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카드사 앱, 웹사이트, 고객센터,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안내된 연락처나 연계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해당 지역화폐 앱의 내 지갑 메뉴에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
충청남도는 도내 155만 8,528명에게 총 3,144억 원을 지급해 지급률 98.51%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평균 지급률(97.97%)을 웃도는 수치다. 도 관계자는 미사용 잔액은 8월 31일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한 직전에는 반품 가능성이 큰 물건보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처럼 확정적인 지출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8월 31일 이후 결제 취소가 처리될 경우 한도가 복원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도로 현재 신청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득 하위 70% 대상, 11월까지 사용)은 복지로 또는 국민비서 앱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