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청년예산 43조3천억 확대…첫째 출산 현금 10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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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7월부터 첫째 출산 시 현금 10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 지급
■ 0~12세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신설…기존 아동수당의 2배
■ 혼인지원금 100만원 신설·청년예산 53% 급증,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정부가 28일 2027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28조2000억원)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첫째 아동에게 100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기본수당’을 2027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도 지급된다.

정부 청년 지원 정책 발표
2026년 8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주재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청년 1인이 34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 1억9582만원으로 제시했다.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이 적용된다. 첫째 아동은 10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받는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수당(0~8세 월 10만원)을 대체하는 ‘아동기본수당’이 신설된다.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 아동은 10만원을 추가해 월 3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아동기본수당이 기존 아동수당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출산 아기 가족 지원
출산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미지 참고)

혼인지원금·청년 주거·장학금도 확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올해보다 확대되며, 청년 월세 지원과 지방대 장학금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기관도 120곳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년 정책 지원 예산
청년 지원 예산이 2026년 대비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아이맞이지원금과 개편된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지원금 등 세부 시행 방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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