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율 올해와 동일 7.19%…준비금 30조원 흑자 기반 동결 결정
■ 희귀·중증난치 136만 명 본인부담 12월부터 10%→7%, 2028년 5%로 추가 인하
■ 197만 명 연간 최대 8000억원 혜택…1인 평균 부담 75만→53만원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부터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직장인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2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11.5원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이 약 30조2000억원(3.5개월분)에 달한다는 점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정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의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동시 통과다. 올해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선 대상은 길랭-바레증후군 등 신규 95개 질환을 포함한 수백여 종에 달하며, 복지부는 이미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의 기준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8년 상반기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을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의 수혜 대상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그치지 않는다. 당뇨 환자, 어르신, 아동 등을 포함해 총 약 197만 명이 연간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험료율 인하나 적립이 아닌 국민 보장 강화에 직접 환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희귀질환자 1인당 연평균 부담 75만→53만원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개인별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으로 줄어들고, 2028년에는 39만 원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3년간 약 36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질환자 가구의 경우 의료비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올해 이미 시행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인상, 실업급여 개편 등 다른 사회보험 변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 전체 변동이 직장인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험료 부담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으로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약 10만60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12만3000원) 수준이다. 2027년에도 이 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재산·자동차 등 점수 합산 방식이 유지되며, 재산 관련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이 동결돼 보험료 추가 인상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7% 인하를 시작으로 보장 혁신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당뇨 환자 지원 강화, 어르신·아동 의료비 경감 등 후속 혁신방안도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2028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