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26만명에 의료비 환급 3조760억원 지급 시작…1인당 평균 136만원·9월 2일부터 자동지급

소셜 미디어 공유 버튼

■ 환급 규모 첫 3조760억원 돌파…대상 226만명·전년比 5.9% 증가
■ 지급동의계좌 등록 131만명은 9월 2일부터 자동지급·미등록자는 신청 필요
■ 소득분위 1분위 상한 89만원·10분위 826만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최대 1,096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2,605명에게 총 3조760억원의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2026년 8월 3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으로,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 안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 226만2,605명은 전년(213만5,776명)보다 5.9%(12만6,829명) 늘었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전체의 약 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는다. 나머지 약 95만명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 ‘미지급금통합조회’ 메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팩스·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안내문이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안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경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저소득) 89만원에서 10분위 826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최대 1,096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2025년 진료분의 경우 상한액 범위는 89만원에서 1,074만원 수준이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환급 자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nhis.or.kr에서 로그인 후 ‘미지급금통합조회’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 시효(3년)가 지나면 소멸되므로 가능한 빨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댓글 0

함께 보면 좋은 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