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시군구 42개→92개 두 배 이상 확대, 의사 417명·의료기관 329개소 투입
■ 건강보험 급여로 주치의 1명이 치매·만성질환 통합 관리, 중증 본인부담 10%
■ 2026년 7월~2028년 12월 2차 사업 기간, 현재 이용자 약 7,044명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치의 1명에게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3일부터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에 참여하던 42개 시군구·315명 의사 대비 참여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의료기관도 250개소에서 329개소로 증가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담당 주치의 1명에게 치매는 물론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복합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방문진료, 포괄평가,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가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포괄평가는 인지기능·신체·영양·우울·약물 복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이며, 교육상담은 환자 본인과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관리법·응급 대처법·복지 서비스 연계 방법 등을 안내한다.
2차 사업(2026년 7월~2028년 12월)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반 환자 20%, 중증 치매환자 10%로 설정됐다. 방문진료료는 1회당 9만1,630원~13만1,720원이며, 환자는 이 중 해당 비율만 부담한다. 이 외에도 별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 약제비·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기존 건강보험 급여 외의 추가 혜택이다.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매관리주치의를 1년 단위로 선택·등록하는 방식이다. 등록 후에는 전담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복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치의·간호사·어르신복지플래너가 함께 노인건강종합평가를 통해 개인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주로 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이며, 참여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을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약 7,044명(2026년 6월 기준)이다. 1차 사업 기간 동안 주치의 통합관리를 받은 환자에서 응급실 방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응급실 방문 위험이 대조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1차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차를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약 14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는 상황으로, 이를 돌보는 가족의 신체·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가 요양시설 입소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면서 정부의 재가의료 강화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028년 12월 2차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치매관리주치의 확대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도 병행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