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차 최대 70만원 개소세 감면, 12월 31일 추가 연장 없이 종료
■ 전기·수소차도 2027~2028년 단계 축소 후 2029년 완전 폐지 확정
■ 정부 “세제지원 대신 보조금 전환”…車업계는 내수 위축 우려 표명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차량 한 대당 최대 70만원을 깎아주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29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기재부 측은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충분히 성장해 세제지원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 비중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 전체 신차 시장에서 30%를 웃돌고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기·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 역시 단계적 축소 일정이 이번 개편안에 명시됐다. 현재 전기차는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40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전기차 200만원·수소전기차 3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줄고, 2028년에는 전기차 100만원·수소전기차 150만원으로 추가 축소된다. 2029년부터는 두 차종 모두 개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세제 감면을 없애는 대신 구매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별도로, 개소세 폐지 이후에도 친환경차 구매를 지원하는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브리드 수요가 여전히 왕성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갑작스럽게 없애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 내수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개소세 혜택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경우,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리드 올해 안에 사야 할까
이번 세제 변화는 자동차 구매를 검토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출고해야 최대 7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동일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 혜택이 없어진다.
전기차 구매자는 당장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기존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2027년부터는 혜택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구매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며, 연내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축소가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