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0~14일 청약…5년물 700억·10년물 500억·20년물 200억 등 5종 동시 발행
■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 10년물 59.1%·20년물 161.8%…가산금리 최대 0.5%p 추가
■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14%…금융종합과세 대상서 제외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일부터 2026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 원 규모 청약을 진행한다. 3년물부터 20년물까지 5종을 동시에 발행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최대 161.8%(20년물)의 세전 누적 수익률이 적용된다. 매입액 합계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29일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 원, 3년물 복리채 70억 원, 5년물 7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2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표채는 만기 전까지 매년 이자를 받는 방식이고, 복리채는 이자가 재투자돼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5년물에 0.05%포인트(p), 10년물에 0.5%p, 20년물에 0.4%p가 각각 붙어 실제 적용 수익률을 높인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누적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 3년물 복리채 약 11.7%, 5년물 약 22.9%, 10년물 약 59.1%, 20년물 약 161.8%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만기 보유 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20년물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4.9% 수준이다.
세제 혜택이 이 상품의 핵심 강점이다. 매입액 합계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만 적용되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다. 일반 은행 정기예금 이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14% 세율만 적용돼 실효 세율이 낮다. 개인투자용 국채 2026은 국가가 발행·보증하는 만큼 원금 안정성도 높아 주식·펀드보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은 8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 등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다. 법인 및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 상품의 주요 유의사항은 중도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만기 이전에는 현금화할 수 없어 장기 투자 여유 자금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기재부는 안내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년물 가산금리 0.5%p가 더해진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질 금리 경쟁력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함께 커지는 만큼, 투자 기간과 자금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월 150만 원 확대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두 상품을 병행 활용하면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개인의 안정적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매월 발행된다. 기재부는 8월 이후에도 매월 청약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일정과 판매기관 목록은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누리집(ktb.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