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도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감면
■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이미 시행…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때만 적용
■ 히패스 홈페이지·앱 사전등록 않으면 할인 자동 적용 불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오는 8월 2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8일 먼저 시행에 들어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두 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세 명 이상인 가구는 20% 할인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20% 감면은 지난 7월 28일 이미 시작됐으며, 2자녀 가구 10% 할인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수혜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다. 차량은 부모 명의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도로 이용 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탑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명의 차량이나 조부모 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전 등록 없이는 시행일 이후에도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2자녀 가구도 7월 21일부터 이미 가능하며, 등록을 마치면 8월 22일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만 적용…민자고속도로는 제외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로 한정된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대교, 논산천안고속도로 등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된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민자 구간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는다. 평일 이용 시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이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번 제도가 다자녀 가구의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그 일환이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이용 실적과 이용자 반응을 분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간 한시 운영 후 연장 여부는 별도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