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후 수신 차단 기간 기존 21일→최대 3개월로 연장…이통3사 전면 시행
■ 소액결제 연체만으로는 통신 정지 없어…본인확인·피싱차단 기본서비스 유지
■ 과기정통부·이통3사 추석 민생 지원책 일환…2026년 9월 20일 시행
통신비를 연체해도 수신이 차단되는 기간이 기존 최대 21일에서 3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추석 디지털 민생 지원책’을 발표하며, 연체 이용자의 통신 단절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비를 연체하면 최대 21일이 지난 뒤 수신이 차단됐다. 이번 개선으로 수신 가능 기간이 최대 3개월로 늘어나, 일시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용자도 전화·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신 차단 상태에서도 본인확인 서비스, 피싱·스팸 차단 등 기본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하다.
소액결제 연체만으로는 통신 서비스가 정지되지 않도록 정지 사유에서도 제외했다. 소액결제는 콘텐츠 구매 등 부가 서비스로,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전화·인터넷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라며 「연체 이용자가 생활 전선에서 최소한의 통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혜택도 확대
이번 지원책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2026년 7월 말 기준 이 제도를 통해 9,782명이 재개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이통3사가 협력해 통신 채무와 금융 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용 문제로 통신이 끊긴 이용자의 재개통을 지원한다.
이통3사는 이번 추석을 맞아 협력사 자금지원을 포함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한다. 추석 연휴 기간 통신망 증설로 통화 품질을 높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요금 감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민생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나, 연체 기간 연장 및 소액결제 정지 사유 제외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