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7월 14일 표결로 2027년 시급 1만700원 결정…전년比 3.7% 인상
■ 월 환산 223만6,300원…업종별 차등 이번에도 불발·역대 8번째 낮은 인상률
■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에 이의신청서 제출·8월 5일 고시 후 2027년 1월 시행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관보에 공표하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됐다.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안(1만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1만730원)이 11표, 무효 1표로 처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1만320원) 기준으로 인상 절대액은 380원이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6월 23일 첫 요구안 제출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노동계가 최종 수용을 거부하면서 표결로 마무리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이번에도 불발
소상공인·자영업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은 단일 임금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업종별 차등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게 됐다.

3.7%의 인상률은 역대 8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상승과 체감 생계비를 감안하면 실질임금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결정 직후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에 섰다고 주장하며 향후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원자재비·임대료·공과금이 동시에 오르는 삼중 압박 속에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며 정부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사업장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도 알바생보다 못 버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현실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법제화를 재차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이의신청 검토 등 법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한다. 고시 이후에도 노사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