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1인 87만 5천원·산정방식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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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결정 시작 이후 최고 인상률…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 생계급여 1인 5만 5천원·4인 14만원 인상…주거·교육급여도 상향
■ 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소비자물가·실질성장률 실시간 반영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2027년도 수준을 올해보다 6.70% 인상된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내년부터 일제히 상향된다.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인상률 6.70%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갱신한 수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현행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오른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상승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 연동 인상되면서 1인 가구 최대 수급액이 현행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교육급여도 상향…복지 수급 문턱 낮아져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5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올라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역시 함께 상향돼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복지부는 올해 7월 중위소득·건강보험·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 기준을 잇따라 조정했다. (자료사진)

이번 결정에서는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기존에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데이터를 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추가로 반영해 실제 생활비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새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복지 전문가들은 “인상률이 최근 물가 상승분을 소폭 웃돌아 저소득층의 실질 급여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료 상·하한 동시 개편도 시행하며 사회보험 전반의 기준을 순차 조정하고 있다.

정부 복지 회의
정부 복지 정책 회의 자료사진. 확정된 2027년도 급여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6.70% 인상에도 K자형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저소득층 지원 범위의 추가 확대를 촉구했다. 확정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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