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기본 지급…기초수급자 최대 40만 원·비수도권 거주자 최대 5만 원 추가
■ 21일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5일간 운영
■ 대형마트·온라인 사용 불가·소상공인 매장 한정…9월 22일 2차 10만 원 추가 예정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화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쿠폰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두텁게 설계됐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은 3만 원이 더해지고,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된다. 기초수급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4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쿠폰 지급은 2026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약 5,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 5일간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21일(월), 2·7은 22일(화), 3·8은 23일(수), 4·9는 24일(목), 5·0은 25일(금)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카드 포인트로 자동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별 상품권 앱에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사용처와 유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음식점·소규모 편의점·골목 가게 등이 주요 사용처다. 반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은 사용이 불가하다. 쿠팡·G마켓·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같은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카지노 등 사행산업도 제외된다.
수령 방식에 따라 지역 제한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전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달 에너지바우처 냉방요금 자동 차감 시행과 함께 소비쿠폰 지급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수령 후 적기에 소진해야 한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도 예정하고 있다.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1·2차 합산 시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55만 원에 이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자동지급 확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등과 함께 챙기면 도움이 된다. 소비쿠폰 사용처 및 잔액 확인은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가 마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