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659만원으로 상향…직장인 月 최대 9,900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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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659만원…최근 3년 평균소득 변동률 3.4% 반영
■ 고소득 직장인 月 최대 9,900원 추가 공제…전체 가입자 14%만 해당
■ 보험료 오른 만큼 노후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도 함께 상향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돼, 월 소득 659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는 이전보다 월 최대 9,900원을 추가로 공제당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해 상한액을 종전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을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부터 상향됐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으로,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부과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659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율 9% 기준으로 月 59만3,100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는 조정 전(637만원 기준 57만3,300원)보다 1만9,800원 많은 금액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9,900원이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고, 나머지 9,900원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실질적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14%에 그친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월 소득 659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월 1만9,800원이 늘어난 59만3,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실질적 최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직장 가입자보다 낮아,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영향을 받는 비중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반면 소득 구간이 상한에 못 미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보험료 변화 없이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

노후 연금 준비
보험료 인상분은 노후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상향과 연동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상분은 향후 노후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과 연동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은 납부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수령액 산정 기준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즉, 상한 구간에서 납부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다. 하한액 조정(40만→41만원)은 실질 영향을 받는 가입자가 극히 드물며 보험료 변화폭도 900원 수준에 그쳐 미미하다.

매년 7월 정기 조정…보험료율 9%는 그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 조정된다. 이번 3.4% 인상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율 자체는 9%로 변함이 없다. 보험료율 조정 여부는 별도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과는 별개 사안이다. 지난해(2025년 7월) 조정 당시의 상한 637만원에서 이번에 659만원으로 22만원 오른 것은 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공제
7월분 급여부터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수령액에 반영된다

이번 조정과 함께 정부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험료율 변경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과는 별도 절차를 밟는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모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연금 수령 예상액은 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변경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6년 7월분 급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는 이달 수령한 급여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얼마나 변동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측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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