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조기 지급 완료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 동시 지급
■ 미신청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지급액 5% 감액 적용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8월 27일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이뤄졌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원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2026년 지급일은 8월 27일로 확정됐으며,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날 함께 지급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라면 신청 자격을 얻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심사해 지급하는 구조다.

개인별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 세액과 상계한 뒤 잔여분이 지급되며, 이 경우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신청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정기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는 5%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지급 일정에 따라 처리되며,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상담센터 문의가 권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27년 귀속분 지급 시에도 조기 지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로 연계형 복지 지원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수급 대상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복지 지원 확대 내용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확정 내용를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