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지급기한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조기 지급 확정
■ 맞벌이 최대 330만 원·홑벌이 285만 원·단독 165만 원 수령 가능
■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상태 및 지급 예정액 미리 조회 가능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을 당초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오는 8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들은 이달 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며,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90% 이상을 8월 말 이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자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법정 기한 이전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 지급 기한은 정기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8월 말 조기 지급을 이어왔다. 올해도 심사 처리 속도를 높여 8월 27일 일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세청 측은 밝혔다.
다만 이번 조기 지급은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마친 가구에만 적용된다.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정액의 5%가 감액된 금액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별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기한 후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 예정액 조회
지급 예정액과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로 접속하면 현재 심사 단계와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이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상향 등 소득 관련 제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도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장려금이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고 안내했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계좌 정보가 잘못 등록됐거나 누락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이 권고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일인 8월 27일 전후로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