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급여화 본격 시행
■ 현재 월 300만~500만원 사적 간병비, 급여화 시 60만~80만원대로 경감 전망
■ 혼수·치매·파킨슨 등 의료최고도·고도 환자 우선 적용…연간 10조 원 부담 국가가 분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환자 가족이 전액 부담해 온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간병 급여화’를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사적 간병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첫 본격적 제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혼수상태·인공호흡기 의존·욕창·치매·파킨슨병 등 의료 필요도가 최고도·고도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하는 제도가 이달 하반기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공청회를 거쳐 대상 병원 선정을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 본격 적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월 300만~500만원 간병비, 급여화 시 60만~80만원대로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다. 1인 전담 간병인을 쓰면 하루 12만~18만원, 월 기준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복수 환자를 함께 돌보는 공동 간병 방식도 월 200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약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계 추산으로는 월 60만~80만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현재 부담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로 2027년까지 40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10조 6,877억 원의 간병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약 2년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대상 기관을 넓혀 본사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기관 선정 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의 수혜 대상은 요양병원 내 의료최고도·고도 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에 준하는 중증도가 요건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의존, 심한 욕창, 중증 치매, 파킨슨병 말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경증 환자나 장기 입원 성격의 케어는 이번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간병 급여화는 이미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별개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미 납부한 의료비를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인 데 반해, 간병 급여화는 간병 서비스 자체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규 편입해 처음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다.
2026년 하반기 시행으로 간병비 급여화의 첫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지만, 초기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향후 확대 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따라 대상 병원과 환자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