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31일 납부 기한, 미납 시 3% 가산세 즉시 부과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0.05%p 인하·자동 반영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신한·KB·현대 등 최대 12개월 무이자
2026년 주택분 재산세 7월분 납부 기한이 16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가산세로 즉시 부과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돼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16~30일)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각각 고지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화성특례시의 경우 올해 54만 건·총 1,98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자동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세율(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0.05~0.35%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지서에 특례세율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의 절반은 납기 내에,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ARS(1899-0341), 은행 창구, 전국 편의점 ATM,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무이자 할부 최대 12개월
국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전혀 없다.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BC카드 등 주요 카드사가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2~3개월 기본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현대·신한·삼성카드는 6·10·12개월 장기 할부도 가능하며, 초반 2~4회차는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방식이 적용된다. 카드사별 이벤트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납부 전 보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실적을 통해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면 추가 혜택도 가능하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은 재산세 납부 기한인 31일까지만 유효해 기간 안에 활용해야 한다.

7월은 재산세 외에도 세금·납부 일정이 몰리는 달이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이달 27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8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5%로 오른 만큼 납부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