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7월 16일 납부 시작…1세대1주택 특례세율 자동 적용·카드 무이자·31일 마감

소셜 미디어 공유 버튼

■ 7월 16일~31일 납부 기한, 미납 시 3% 가산세 즉시 부과
■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0.05%p 인하·자동 반영
■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신한·KB·현대 등 최대 12개월 무이자

2026년 주택분 재산세 7월분 납부 기한이 16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가산세로 즉시 부과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돼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16~30일)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각각 고지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화성특례시의 경우 올해 54만 건·총 1,98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재산세 7월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사진=이미지 참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자동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세율(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0.05~0.35%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지서에 특례세율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의 절반은 납기 내에, 나머지 절반은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ARS(1899-0341), 은행 창구, 전국 편의점 ATM,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 수수료가 없다. (사진=이미지 참고)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무이자 할부 최대 12개월

국세와 달리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전혀 없다.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BC카드 등 주요 카드사가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2~3개월 기본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현대·신한·삼성카드는 6·10·12개월 장기 할부도 가능하며, 초반 2~4회차는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방식이 적용된다. 카드사별 이벤트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납부 전 보유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 실적을 통해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면 추가 혜택도 가능하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은 재산세 납부 기한인 31일까지만 유효해 기간 안에 활용해야 한다.

아파트 주택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진=이미지 참고)

7월은 재산세 외에도 세금·납부 일정이 몰리는 달이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이달 27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8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5%로 오른 만큼 납부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체 댓글 0

함께 보면 좋은 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