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시행…최소 30일→1주 단축·방학·입원 때도 가능

소셜 미디어 공유 버튼

■ 최소 사용 단위 30일→1주(7일) 단축…8월 20일 시행
■ 자녀 방학·질병·입원·휴교 때 연 1회 단기 사용 가능
■ 급여 일할 계산 지급…250만원 상한 기준 1주 약 58만원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기존 최소 30일 단위 규정 대신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방학·휴교 등 단기 돌봄 공백에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 직장인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 직장인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고용노동부)

이번 제도의 사용 사유는 ▲자녀 질병·사고·입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교 ▲방학으로 한정된다. 단순 돌봄 편의가 아닌 불가피한 공백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구조다. 사용 횟수는 연 1회로 제한되며, 사용한 기간(7일 또는 14일)은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전부 소진한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일할 계산한다. 육아휴직 1~3개월 차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 250만 원 기준으로 일수만큼 나눠 받는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상한 250만 원 적용)인 근로자가 7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약 58만3천 원(250만 원 ÷ 30일 × 7일)을 지급받는 구조다. 4~12개월 차 상한(20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 7일 기준 약 46만7천 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준 — 통상임금 일할 계산 방식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일할 계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사용 절차는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사용 개시 최소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사용 사유와 기간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보하면 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 반응…”필요한 제도지만 실효성 논란”

직장인 커뮤니티와 육아 카페 등에서는 “아이 입원하면 연차부터 눈치 봐야 했는데, 이런 게 진작 있었어야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봄·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 수단으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1주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라며 사각지대를 우려한다. 또한 사용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단순히 어린이집 행사나 단기 돌봄 필요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직장인 부모 돌봄 공백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직장인 부모의 돌봄 공백 선택지가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사용한 경우, 해당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이달 25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로 복직 전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사용 사유와 횟수 확대 여부는 현장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댓글 0

함께 보면 좋은 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