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5년 5개년 환급금 일괄 조회…홈택스·손택스 원클릭 신청
■ 증빙서류·수수료 0원…ARS(1544-9944) 전화 신고도 가능
■ 5년 소멸시효 경과 시 환급 불가…2021년분 올해 안에 신청해야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놓쳐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2026년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개 연도의 세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도 전혀 들지 않는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간편 신고’다.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PC에서는 홈택스(hometax.go.kr),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 신고를 원하면 ARS 1544-9944로 연락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환급 대상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세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다. 알바·프리랜서·중도 퇴사자처럼 원천징수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떼인 경우나,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이들이 낸 원천징수세가 최종 확정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한 탓에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일 수 있다. 프리랜서 역시 수입에서 3.3%를 원천징수로 떼이는데,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이 그보다 낮아 차액만큼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금을 더 낸 사실을 모른 채 신고 기회를 놓친 납세자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ARS 신고 방식도 편리하게 개선됐다. 1544-9944로 전화하면 국세청이 보유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음성 안내가 진행되며, 내용 확인 후 별도 수정 사항이 없으면 버튼 입력만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휴대전화번호와 환급 계좌번호 확인·수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납세자도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21년분 올해 안에 신청해야
세금 환급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2021년 귀속분 환급금은 2026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영구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2022년분은 2027년, 2023년분은 2028년이 각각 소멸 기한이다. 국세청은 해당 기간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환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볼 것을 권했다. 조회 결과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납세자가 몰라서, 또는 신청을 미뤄서 사라지는 환급금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적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액 환급금의 경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환급 내역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귀속분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만큼, 해당 연도에 세금을 낸 이력이 있는 납세자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