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10월 1일 시행…통신 3사 6개월마다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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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KT·LG유플러스, 가입자 6개월 사용량 분석 후 더 저렴한 요금제 의무 안내
■ 10월 1일 본격 시행…후불 일반 가입자 전체 대상·문자·이메일 순차 통보
■ EU·영국은 실효성 없다며 이미 폐기·축소…국내 통신비 절감 효과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통신사가 먼저 나서서 더 저렴하고 적합한 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 SKT KT LG유플러스 로고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로고. 10월 1일부터 각 통신사는 후불 가입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의무 안내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후불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음성통화·문자·데이터 실사용량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가입된 요금제보다 더 저렴하거나 적합한 요금제가 있을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선불 요금제 가입자나 법인 회선 등은 이번 고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 주기는 6개월이며, 통지 시점은 가입자별 이용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10월 1일 이후 모든 가입자가 동시에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분산되어 순차적으로 통보받는다.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문자 또는 이메일 내 링크를 통해 요금제를 직접 변경하거나, 향후 안내 수신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데이터를 보면 후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실제 데이터·통화 사용량보다 높은 등급의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상태라며, 가입자 스스로 요금제를 비교·변경하기 번거롭다는 현실을 감안해 통신사가 먼저 최적 요금제를 찾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정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주요국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조사에서 서울이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를 유지한 채 불필요한 통신비를 지출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요금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고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5G 스마트폰 통신비 이동통신 요금
5G 스마트폰과 원화 지폐. 가입자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는 과요금제 문제가 지적돼 왔다.

EU·영국은 이미 폐기…실효성 논란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유사 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운영해왔으나, 소비자들의 알림 피로도가 높아지고 실제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EU는 올해 초 논의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의무 고지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영국 역시 고지 주기를 연 1회로 줄인 상태다.

국내 통신업계와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6개월마다 반복 안내가 소비자 알림 피로를 높이고 정작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행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입장에서 자사 수익에 불리한 저가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적극 안내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구조적 의문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는 ‘유럽도 폐기했는데 한국은 왜’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업계 반발과 논란을 보도했다.

지하철 스마트폰 통신비 이동통신 가입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민들. 10월부터 통신사가 먼저 나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의무가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통신비 절감 효과와 가입자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는 10월 이후 통신사로부터 요금제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안내된 요금제와 현재 요금제를 비교해 실제 절감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가입자는 SKT ‘T월드’, KT ‘My KT’, LG유플러스 ‘U+닷컴’ 앱에서 자신의 최근 사용량을 조회한 뒤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서 통신비 연체자의 수신 서비스 가능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연장하는 통신비 연체자 보호 조치도 시행한 바 있어, 통신비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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