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면 개편 착수…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소득 역전 이번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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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한 월 198만원…최저임금 실수령보다 최대 15만원 더 받는 역전
■ 토요일 제외 26일 계산 전환·출산육아급여 고용보험서 분리 동시 추진
■ 노사 TF 7월 구성·연말 개편안 확정 목표…연간 수급자 160만 명 직결

정부가 2026년 7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구조의 소득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기 위해 일수 산정 방식 변경과 출산육아급여 재원 분리를 동시에 검토한다.

실업급여 개편 관련 이미지
구직자를 찾는 안내문. 실업급여 개편은 일하는 사람과 수급자 간 소득 역전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해 산정된다. 2026년 기준 하루 6만6,048원으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98만1,440원에 달한다. 반면 최저임금(시간급 1만1,2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세금·4대 보험료를 제한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수준이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 수입이 오히려 많아지는 구조로,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수 계산 방식 변경이다. 현재는 연속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토요일(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 근무 가능일인 26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하한액 기준 월 수령액은 약 171만7,248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수 삭감에 따른 총수급액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 기간 자체는 현행 120~270일에서 늘리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고용센터 일자리 게시판
고용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간 약 160만 명에 달한다.

출산·육아급여 재원 분리 추진…기금 고갈 차단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병행 해결에 나선다. 현재 출산·육아 관련 고용보험 지출은 연간 4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7%나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출산·육아 급여가 동일 기금에서 지출되면서 기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정부는 출산육아급여를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해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약 16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가 실직한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변화가 크게 체감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현장 간담회
동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현장 간담회(2026.7.16). 고용노동부는 7월 노사 TF를 구성해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7월 중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실제 법률 개정과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체감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일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실업급여가 낮으면 구직 기간 생활비 자체가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다. 저소득 근로자와 실직자 모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연말 최종안 발표 때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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