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하한 월 198만원…최저임금 실수령보다 최대 15만원 더 받는 역전
■ 토요일 제외 26일 계산 전환·출산육아급여 고용보험서 분리 동시 추진
■ 노사 TF 7월 구성·연말 개편안 확정 목표…연간 수급자 160만 명 직결
정부가 2026년 7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구조의 소득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기 위해 일수 산정 방식 변경과 출산육아급여 재원 분리를 동시에 검토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해 산정된다. 2026년 기준 하루 6만6,048원으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98만1,440원에 달한다. 반면 최저임금(시간급 1만1,2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세금·4대 보험료를 제한 실수령액은 약 189만 원 수준이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 수입이 오히려 많아지는 구조로, 고용노동부 측은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수 계산 방식 변경이다. 현재는 연속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토요일(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 근무 가능일인 26일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하한액 기준 월 수령액은 약 171만7,248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수 삭감에 따른 총수급액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 기간 자체는 현행 120~270일에서 늘리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이다.

출산·육아급여 재원 분리 추진…기금 고갈 차단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병행 해결에 나선다. 현재 출산·육아 관련 고용보험 지출은 연간 4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7%나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출산·육아 급여가 동일 기금에서 지출되면서 기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정부는 출산육아급여를 고용보험 기금과 분리해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약 16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가 실직한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변화가 크게 체감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중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실제 법률 개정과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체감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일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는 찬성론과 실업급여가 낮으면 구직 기간 생활비 자체가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선다. 저소득 근로자와 실직자 모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연말 최종안 발표 때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