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1인가구 273만6042원·4인가구 692만9885원 확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기준 상향
■ 생계급여 1인 최대 87만5533원·소득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된 1인가구 273만6042원, 4인가구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률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청년 월세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자격 판단에 기본 잣대로 쓰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금액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73만6042원, 2인가구 448만645원, 3인가구 571만8091원, 4인가구 692만9885원이다. 올해(2026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4238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인가구 기준 17만1804원이 오른다.

급여 유형별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7년 급여 유형별 1인가구 선정기준 금액은 생계급여 87만5533원, 의료급여 109만4417원, 주거급여 131만3300원, 교육급여 136만8021원이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221만7563원, 의료급여 277만1954원, 주거급여 332만6345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 올라가 기존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일부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실질 생활비 상승과 비교하면 6.70% 인상이 체감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며 “빈곤 실태조사에 기반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종합 산정한 결과로 결정되며,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더라도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