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이율도 최고 3.7%로 인상

소셜 미디어 공유 버튼

■ 납입한도 월 100만→150만원·연 1,800만원 자유 납입 허용
■ 공제금 이율 최고 3.7%로 인상…2026년 3분기부터 즉시 적용
■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금리도 인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월 최대 15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금 이율도 최고 3.7%까지 인상했다. 전국 약 170만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의 절세 여력과 노후·폐업 대비 기반이 한층 커지게 됐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2026년 7월부터 납입한도와 이율이 확대됐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납입 유연성 강화다. 기존에는 분기 300만원(월 100만원) 한도가 엄격히 적용됐으나, 이제는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사업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연말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한 달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기존 200만~4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제금 이율, 3분기부터 최고 3.7%

2026년 3분기부터는 공제금 이율도 오른다. 노령(만 60세 이상) 사유로 수령할 경우 기존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되고, 폐업·사망 사유는 3.7%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이 오래 가입할수록 더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점포 자영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했다가 2025년 이후 폐업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이 최대 7년 연장된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는 혜택도 더해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고, 필요 시 목돈으로 수령하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하며, 2026년 7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신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폐업 현장
소상공인 폐업 현장. 노란우산공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적 안전망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중기부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는 7월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한도와 이율이 적용된다.

전체 댓글 0

함께 보면 좋은 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