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한도 월 100만→150만원·연 1,800만원 자유 납입 허용
■ 공제금 이율 최고 3.7%로 인상…2026년 3분기부터 즉시 적용
■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금리도 인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월 최대 150만원으로 높이고, 공제금 이율도 최고 3.7%까지 인상했다. 전국 약 170만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의 절세 여력과 노후·폐업 대비 기반이 한층 커지게 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납입 유연성 강화다. 기존에는 분기 300만원(월 100만원) 한도가 엄격히 적용됐으나, 이제는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사업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연말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한 달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기존 200만~4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제금 이율, 3분기부터 최고 3.7%
2026년 3분기부터는 공제금 이율도 오른다. 노령(만 60세 이상) 사유로 수령할 경우 기존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되고, 폐업·사망 사유는 3.7%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이 오래 가입할수록 더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도 병행된다.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했다가 2025년 이후 폐업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이 최대 7년 연장된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는 혜택도 더해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고, 필요 시 목돈으로 수령하는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하며, 2026년 7월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신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는 7월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한도와 이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