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간 12개월→24개월 두 배 확대…총 480만원 수령 가능
■ 한시사업 종료 후 상시 계속사업 전환, 청약통장 요건도 폐지
■ 9월 14일 선정자 발표…전세사기 피해 청년·신혼부부까지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상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했다.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접수분에 대한 선정자 발표는 오는 9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청년 월세 지원 2026 사업의 핵심 변경 사항은 지원 기간의 대폭 확대다. 과거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 지원은 매년 신청 기간이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국정과제에 따라 상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중 언제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탈락했거나 지원 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기존 12개월의 두 배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및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보증금 포함 실거주 주택 평가액 기준 1억 5,600만원 이하다.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1인 청년 외에도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기존 신청 요건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조건도 폐지됐다.
2026년 접수 마감은 5월 29일에 이뤄졌으며, 선정자 발표는 9월 14일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달 20만원이 12개월, 이후 심사를 거쳐 추가 12개월 등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임대차 계약 유지가 지원 지속 조건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시 전환 이후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는 구조로, 다음 선정 시점은 발표 후 공지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 확대 흐름
이번 청년 월세 지원 확대는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핵심 민생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청년의 월 평균 주거비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청년 월세 지원도 그 일환으로 제도화됐다. 관련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예산 43조 3천억 확대 및 아동기본수당 신설, 청년미래적금 2026 신청 조건도 참고할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 선정자 발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신청자 문자 통보 방식으로 안내된다.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은 다음 접수 시기에 재신청하거나, 지자체별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 확인하도록 국토부는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