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이달부터 ‘제조사 평가’ 통과해야 받는다…화재안심보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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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 통과 차량에만 지급…화재안심보험 가입도 의무화
■ 중형 승용 국고 보조금 최대 680만원(전환지원금 100만원 포함)…작년 대비 100만원 인상
■ 총예산 1조6천억원·약 30만대 지원…국내 생산·고용 반영해 일부 수입 브랜드 축소 전망

이달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 차량 성능 위주로 차등 지급해 온 보조금이 일정 기준을 넘긴 제조사의 차량에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의무화된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 7월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제조사 평가가 도입된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 7월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제조사 평가가 도입된다 (사진: Wikimedia Commons)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제작·수입사는 사업계획, 기술 개발, 안전도, 사후관리 역량,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받으며, 이 평가를 통과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제조사 평가와 화재안심보험 의무화 모두 7월부터 시행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조사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국내 생산·부품 조달·고용 비중을 반영하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이 40점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테슬라, BYD 등 일부 수입 브랜드는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 아이오닉 5 N 라인. 국내 생산 비중이 보조금 평가에 반영된다
현대 아이오닉 5 N 라인. 국내 생산 비중이 보조금 평가에 반영된다 (사진: Wikimedia Commons)

보조금 규모 확대…중형 승용 최대 680만원

보조금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기 승용차(중형 기준) 국고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되는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80만원으로, 지난해 최대 580만원에서 늘었다. 정부는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약 30만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용차 지원도 커졌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1.5~5톤)는 최대 4천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 2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 요건이 됐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 요건이 됐다 (사진: Wikimedia Commons)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받으려면 필수

화재안심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는 무과실 책임 보험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7월부터는 해당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현황과 잔여 물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수령 가능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과 차종,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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